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 인하…단기 부동자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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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올해 들어 단기 부동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자산가들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17일 기준 77조657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4조4682억원 늘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도 42조5849억원으로 올해 들어 2조585억원 늘었다.
은행예금에서 세금 부담이 없는 단기 투자상품으로 자금을 옮겨놓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세 대상자들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는 동안 MMF, CMA 등에 돈을 묶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로운 과세 대상자들이 단기자금에 돈을 묶어두고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 주저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금은 채권에 익숙해 주식, 부동산으로 옮기기보다 채권 안에서 장기채권이나 금리가 낮은 채권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17일 기준 77조657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4조4682억원 늘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도 42조5849억원으로 올해 들어 2조585억원 늘었다.
은행예금에서 세금 부담이 없는 단기 투자상품으로 자금을 옮겨놓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세 대상자들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는 동안 MMF, CMA 등에 돈을 묶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로운 과세 대상자들이 단기자금에 돈을 묶어두고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 주저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금은 채권에 익숙해 주식, 부동산으로 옮기기보다 채권 안에서 장기채권이나 금리가 낮은 채권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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