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는 이미 헌재소장 자격을 잃었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미련을 보인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결정적 흠은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22일까지 지속되는 청문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특위위원은 13명 가운데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여당 위원이 과반이다. 하지만 강기정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야당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 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직권상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동의안 상정 및 의결이 늦어져 2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