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엠씨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치솟았다.

21일 오전 9시 1분 현재 삼우이엠씨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14.89%)까지 뛴 409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우이엠씨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우이엠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이날부터 해제됐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