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택시법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어서 재의결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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