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허가 받는데만 6년…음성郡 '눈치보기 행정' 진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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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앞세워 허가 안내줘…대법 "재건립" 판결에도 딴지
업체, 150억 손배소송 채비
업체, 150억 손배소송 채비
충북 음성군이 소각장시설 재건립을 둘러싸고 150억원에 가까운 소송에 직면했다. 음성군이 주민들 반대를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장 재건립을 6년 동안 불허했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인 정욱리싸이클링의 오봉호 대표(52·사진)는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재산을 털어 준비한 소각장이 허가가 지연되면서 지금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가 서울의 한 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출한 손해배상액은 149억5900만원에 달했다.
오 대표는 2006년 경매로 나온 음성군 맹동면의 한 소각장을 매입했다. 가정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스팀을 생산, 인근 지방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는 시설을 허물고 이듬해 1월 하루 처리능력 96t의 처리시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환경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라”는 단서를 달아 이 업체의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승인을 받으면 음성군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음성군은 3년이 지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오 대표는 기다리다 지쳐 2010년 5월 음성군에 ‘해당 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음성군은 ‘소각장 규모가 100t 이하여서 국토계획법상 음성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음성군이 법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기피시설을 막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오 대표의 주장이다.
음성군은 오 대표가 같은 해 9월 폐기물 처리시설 재건립을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다시 불허했다. 이번에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오 대표의 법정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재건립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그는 2011년 1월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했다. “해당 시설은 100t 이하여서 음성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며,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제대로 갖췄음에도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법원 판결에도 음성군은 또다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신 ‘환경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은 이달 내로 음성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만일 환경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면 음성군은 군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도 음성군은 지금도 일일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인사권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중소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공 음성군 도시건축과장은 “판결에 따라 일단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이번달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건에 대해 이 과장은 “해당 지역에서 반발 민원이 많이 있었다”며 “음성군은 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음성=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인 정욱리싸이클링의 오봉호 대표(52·사진)는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재산을 털어 준비한 소각장이 허가가 지연되면서 지금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가 서울의 한 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출한 손해배상액은 149억5900만원에 달했다.
오 대표는 2006년 경매로 나온 음성군 맹동면의 한 소각장을 매입했다. 가정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스팀을 생산, 인근 지방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는 시설을 허물고 이듬해 1월 하루 처리능력 96t의 처리시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환경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라”는 단서를 달아 이 업체의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승인을 받으면 음성군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음성군은 3년이 지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오 대표는 기다리다 지쳐 2010년 5월 음성군에 ‘해당 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음성군은 ‘소각장 규모가 100t 이하여서 국토계획법상 음성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음성군이 법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기피시설을 막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오 대표의 주장이다.
음성군은 오 대표가 같은 해 9월 폐기물 처리시설 재건립을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다시 불허했다. 이번에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오 대표의 법정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재건립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그는 2011년 1월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했다. “해당 시설은 100t 이하여서 음성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며,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제대로 갖췄음에도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법원 판결에도 음성군은 또다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신 ‘환경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은 이달 내로 음성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만일 환경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면 음성군은 군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도 음성군은 지금도 일일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인사권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중소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공 음성군 도시건축과장은 “판결에 따라 일단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이번달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건에 대해 이 과장은 “해당 지역에서 반발 민원이 많이 있었다”며 “음성군은 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음성=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