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물세트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친환경 포장 실태 감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결과 포장 횟수나 포장 공간 비율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제조·수입사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의 최종 단속 결과는 오는 3월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3개사와 유통업체 4개사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수도권 소재 21개 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 실태를 감시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