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誌, 강남 어학원 첫 고소…"자사콘텐츠 교재로 무단 사용해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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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측 "관행" 맞서
100억대 탈세 혐의도 추가…대형 어학원들 촉각
100억대 탈세 혐의도 추가…대형 어학원들 촉각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어학원을 검찰에 고소해 관할 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그동안 국내 어학원들이 외국의 잡지기사 등을 복제·발췌해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외국 잡지사가 이를 문제삼아 국내 사법기관에 정식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외국 잡지 내용을 교육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는 것은 국내 대부분 어학원의 관행”이라고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내 어학원 상대 첫 고소
2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D어학원 대표 S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말 영국 ‘더이코노미스트뉴스페이퍼리미티드’가 자사의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S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 대치동에 본원을 둔 D어학원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전문 어학원으로, 수도권 10여곳의 분원을 포함하면 수강생이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D어학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9건의 이코노미스트 기사·칼럼을 무단 사용해 왔다. 발췌한 본문 아래에 문제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최대 2만원을 받고 팔아왔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이코노미스트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국내 로펌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이후 총 54건에서 무단 전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일부 교재는 전체 분량 중 50~100%를 그대로 베꼈다”며 “동영상 강의, 블로그, 홍보물 등 2차 활용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부당 이득액이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학원 측은 일부 무단 복제를 한 사실은 맞으나 영리 목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D어학원 관계자는 “2011년 말부터 저작권료 협상을 위해 이코노미스트 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기사 발췌 강의는 강남 일대 유명 어학원들 대부분이 관행으로 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어학원에 불똥 튈 수도
이코노미스트 측은 저작권 침해와 함께 탈세 혐의도 함께 제기해 향후 수사 결과가 다른 어학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스트 측 주장에 따르면 S씨는 2011년 국내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학원의 연 매출이 800여억원이라고 밝힌 반면 같은 해 감사보고서에는 100여억원만 신고했다.
경찰은 D어학원 관계자 등을 추가 소환 조사한 후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교재를 단순 강의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며 “당장 계획은 없지만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다른 어학원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김우섭 기자 ram@hankyung.com
○국내 어학원 상대 첫 고소
2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D어학원 대표 S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말 영국 ‘더이코노미스트뉴스페이퍼리미티드’가 자사의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S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 대치동에 본원을 둔 D어학원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전문 어학원으로, 수도권 10여곳의 분원을 포함하면 수강생이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D어학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9건의 이코노미스트 기사·칼럼을 무단 사용해 왔다. 발췌한 본문 아래에 문제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최대 2만원을 받고 팔아왔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이코노미스트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국내 로펌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이후 총 54건에서 무단 전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일부 교재는 전체 분량 중 50~100%를 그대로 베꼈다”며 “동영상 강의, 블로그, 홍보물 등 2차 활용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부당 이득액이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학원 측은 일부 무단 복제를 한 사실은 맞으나 영리 목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D어학원 관계자는 “2011년 말부터 저작권료 협상을 위해 이코노미스트 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기사 발췌 강의는 강남 일대 유명 어학원들 대부분이 관행으로 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어학원에 불똥 튈 수도
이코노미스트 측은 저작권 침해와 함께 탈세 혐의도 함께 제기해 향후 수사 결과가 다른 어학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스트 측 주장에 따르면 S씨는 2011년 국내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학원의 연 매출이 800여억원이라고 밝힌 반면 같은 해 감사보고서에는 100여억원만 신고했다.
경찰은 D어학원 관계자 등을 추가 소환 조사한 후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교재를 단순 강의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며 “당장 계획은 없지만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다른 어학원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김우섭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