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무주택 단독세대)가 지난해 낸 월세에 대해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일반주택이 아닌 준주택 월세 세입자들은 아예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규정 자체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막는 경우가 많아 공제 규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2일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소득세법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지정돼 있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는 월세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40만실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임성환 알리안츠생명 WM센터 차장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한 건물 안에 같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구조에 같은 임대료를 내는데 소득공제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입법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