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시법 거부…업계 30일부터 '순차 파업'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각의 재의 요구에 서명한 뒤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 대통령은 서명 전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택시법은 대중교통을 육성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택시법 통과에 따른 재정 부담이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신 택시지원법(가칭)을 만들어 공영 차고지 마련과 복지기금 설립 등 택시운전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법안을 다시 논의하지 않고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국회는 지난 1일 의원 총수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어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안이 확정되고 정부는 이를 즉각 공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와 관련,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룰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택시업계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전국 택시 운행 중단 등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재의결이 안 되면 2월20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심기/차병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