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를 대상으로 벌이던 비법정계량단위 ‘평·돈’ 사용에 대한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1964년부터 국제 표준 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평과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무게(g), 넓이(㎡)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해왔다. 현재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