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엔 원칙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되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학은 입학연도 개시 1년3개월 전에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을 담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최저학력기준 폐지나 완화 등 내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이 바뀌게 되는 시정·변경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시행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을 조정하는 데 따른 입학정원 변경 제한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