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안기름유출 피해민 2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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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민에게 약 2000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서산지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피해민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보상금액은 7341억원 규모로 국제기금이 인정한 1844억원보다 4배가량 많다.
사정재판 결정에 대해 국제기금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피해민들이 조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금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안 소송 전이라도 피해민과 국제기금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도초과보상금을 마련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도초과보상금 규모는 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돼야 결정되지만 사정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000억원 수준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도초과보상금 이외에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최근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서산지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피해민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보상금액은 7341억원 규모로 국제기금이 인정한 1844억원보다 4배가량 많다.
사정재판 결정에 대해 국제기금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피해민들이 조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금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안 소송 전이라도 피해민과 국제기금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도초과보상금을 마련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도초과보상금 규모는 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돼야 결정되지만 사정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000억원 수준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도초과보상금 이외에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