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는 지난 21일 퇴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사진)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영입했다. 헌법재판소의 법리적·제도적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되는 이 전 소장은 전북대에서 헌법과 헌법재판, 민·형사 재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