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까지…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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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로켓 거래 원천 차단
단체 6곳·4명 제재 추가
단체 6곳·4명 제재 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지난해 12월12일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규정)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resolution)’를 2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한 지 42일 만이다.
‘결의’는 안보리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는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의장 성명’을 채택했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엔 반드시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공조해왔다.
반면 중국은 로켓 발사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결의 채택을 반대해왔다. 한·미 양국은 한달 반 동안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중국을 설득, 만장일치로 결의를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결의에선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됐다.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무기 거래를 지원하는 동방은행 등 6개 단체가 새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유엔 회원국 내에 있는 이들 단체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개와 9명으로 늘었다.
이번 결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수출입 금지 품목과 압류 물품의 처리 방식을 포괄적으로 기술했다는 점이다. 기존 결의의 애매한 문구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기존 결의가 지정한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이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량의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 핵실험시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숙 주 유엔대사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봤다는 것이 이번 결의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