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다.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1시 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로 구속 심사대에 오른 인물이 됐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김 전 장관을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본 특수본은 전날 오전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새벽까지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이후 9시간여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수본은 체포 시한(48시간) 내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김 전 장관이 심문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실질심사 없이 검찰 수사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가 더 빨리 결정될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