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합병 연기 공시만 24번째…알앤엘삼미 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반대 세력 설득시간 소요
일각선 합병 무산 의혹도
일각선 합병 무산 의혹도
▶마켓인사이트 1월24일 오전 6시15분
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알앤엘삼미가 주주의 합병 반대 의사 접수 기간이 다가오자 돌연 기간을 변경했다. 합병을 결정한 지난해 5월13일 이후 합병 일정을 연기한다는 정정공시만 벌써 24번째이기 때문에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알앤엘삼미는 주요 주주 대상 합병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을 1월22일~2월5일에서 2월19일~3월5일로 변경했다. 지난 22일 장 마감 후 내보낸 공시에서다. 합병 승인 주주총회도 2월6일에서 3월6일로 한 달 미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합병 반대 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그만큼 합병이 여의치 않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알앤엘바이오는 합병 목적으로 “알앤엘바이오의 첨단 줄기세포 기술과 알앤엘삼미의 천연물스크리닝 기술을 이용한 건강기능성식품 사업의 통합으로 기술적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다각화로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 기술과 알앤엘삼미가 주력하는 식음료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자본 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알앤엘삼미가 마지막 대안으로 합병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앤엘삼미는 캔음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및 수출 업체로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매출 435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올렸으나 2011년 매출은 227억원에 그쳤고 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알앤엘바이오의 최대주주는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회장 및 특수관계인(9.07%)이다. 알앤엘삼미의 최대주주는 김지택 씨 외 특수관계인(25.82%)이며 대표이사는 라 회장이 맡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최근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해외 편법 시술 혐의로 국내외에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합병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불법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논란이 일면서 합병 성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알앤엘삼미가 주주의 합병 반대 의사 접수 기간이 다가오자 돌연 기간을 변경했다. 합병을 결정한 지난해 5월13일 이후 합병 일정을 연기한다는 정정공시만 벌써 24번째이기 때문에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알앤엘삼미는 주요 주주 대상 합병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을 1월22일~2월5일에서 2월19일~3월5일로 변경했다. 지난 22일 장 마감 후 내보낸 공시에서다. 합병 승인 주주총회도 2월6일에서 3월6일로 한 달 미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합병 반대 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그만큼 합병이 여의치 않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알앤엘바이오는 합병 목적으로 “알앤엘바이오의 첨단 줄기세포 기술과 알앤엘삼미의 천연물스크리닝 기술을 이용한 건강기능성식품 사업의 통합으로 기술적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다각화로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 기술과 알앤엘삼미가 주력하는 식음료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자본 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알앤엘삼미가 마지막 대안으로 합병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앤엘삼미는 캔음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및 수출 업체로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매출 435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올렸으나 2011년 매출은 227억원에 그쳤고 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알앤엘바이오의 최대주주는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회장 및 특수관계인(9.07%)이다. 알앤엘삼미의 최대주주는 김지택 씨 외 특수관계인(25.82%)이며 대표이사는 라 회장이 맡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최근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해외 편법 시술 혐의로 국내외에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합병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불법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논란이 일면서 합병 성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