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경북지역 등 영남권 택시업계는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 다음달 1일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전남 등 호남권 및 제주지역 택시업계도 이날 운행을 중단하기로 해 전국적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영남권 택시운송사업조합은 24일 부산에서 이사장 회의를 열어 2월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택시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2월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택시기사 비상총회를 열고 택시법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총회에는 1만1000여대인 부산지역 법인택시 기사를 비롯해 대구·경북 7000여명, 경남·북 8000여명, 울산 3500여명 등 모두 2만9000여명이 집결한다고 부산택시조합이 밝혔다.

특히 상당수 기사가 택시를 몰고 이날 비상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부산역 주변을 비롯해 간선도로인 중앙로 일대 교통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관련 전국 4단체는 2월1일 영·호남권 택시의 운행 중단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한시적인 운행 중단을 한 뒤 국회 재의결이 안 되면 2월20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과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