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도이치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CLSA코리아증권이 고객의 거래내역을 외부에 불법으로 누설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들 3곳에 각각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