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계 증권사 과태료 입력2013.01.24 22:17 수정2013.01.24 22:1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금융위원회는 도이치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CLSA코리아증권이 고객의 거래내역을 외부에 불법으로 누설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들 3곳에 각각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꽁꽁 언 소비심리에 통상임금 판결까지…유통기업 4분기 '암울' 2 中 딥시크 충격 묵직하다… 젠슨황 자산 하루새 29조 증발 3 만타 네버스탑…"패스트 파이널리티로 글로벌 채택 가속화" [코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