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를 제외한 한강변 일대 재건축 층고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건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을 2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뒤 내달 말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전문가들을 통해 준비해온 것으로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50~70층대 초고층 재건축 안인 ‘한강 르네상스’ 계획안을 대체하게 된다.

기본관리 방향에 따르면 업무 중심지인 여의도와 관광특구로 지정된 잠실 일대를 제외한 △압구정 △성수 △이촌 △합정·망원 △반포 △잠실 △구의·자양 △당산지구 등은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묶는다.

여의도는 최고 50층, 잠실은 잠실역 주변 비주거용에 한해 50층 개발을 허용하되 주거단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도지역별 ‘평균 층수’ 기준을 지역별 ‘최고 층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받아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