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동아제약의 기업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동아제약 주식 9.3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 기여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점과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동아제약은 회사를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자회사 '동아에스티', '동아제약'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동아제약의 기업 분할안에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분할안이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편법 상속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 표명과 함께 의결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