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 알지-Ⅲ' 건강기능식품에 발모제 성분…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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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채움엔비티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유통기한 2013년 9월7일)'에서는 캡슐(400mg)당 2470mg의 미녹시딜이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유통기한 2013년 9월7일)'에서는 캡슐(400mg)당 2470mg의 미녹시딜이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