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5일 1천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현규(61)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과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소홀히 해 저축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부실대출을 했고, 자산 건전성을 양호한 것처럼 꾸미려고 후순위채를 발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남모(48) 전무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56) 전 행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박모(68) 전 행장은 징역 3년6월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