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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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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해 9월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2만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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