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국유리공업에 대해 주식분포상황 요건 미달(소액주주 소유비율 10% 미만) 사유를 해소, 오는 28일부로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