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약혼녀, 알고보니 정신병원 강제입원 왜?
"내 약혼녀는 어디에?"

1월26일 방송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약혼녀를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여정을 통해 법의 맹점을 이용, 이익을 취하는 ‘공모자들’커넥션을 파헤친다.

사라진 약혼녀

지난 1월3일, 김남길(가명. 56세) 씨는 문득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자신과 통화 도중 누군가 찾아왔다며 전화를 끊은 약혼녀가 이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조심스레 결혼을 준비하던 김 씨였다. 사라진 약혼녀 허인혜(25) 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실종 사흘 째, 약혼녀의 행방을 쫓던 김 씨는 아파트 CCTV 화면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건장한 남성들이 허 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것. 놀라운 것은 허 씨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그녀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다. 아들은 사람들을 시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있었다.

1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 허 씨에게서 정신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던 김 씨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법적 보호자인 아들이 입원시킨 만큼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150억 재산 둘러싼 음모?

2007년 이혼한 허 씨는 당시 150억대 재산을 놓고 전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김 씨는 이 소송 때문에 전 남편이 아들을 앞세워 멀쩡한 약혼녀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종 9일째, 약혼녀가 입원한 정신병원 관계자로부터 “환자가 김 씨만을 애타게 찾는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고 기적적으로 허 씨와의 면회가 성사됐다. 허 씨는 자신이 언제 또 옮겨질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취재진과 김 씨는 경찰과 병원의 협조를 얻어 퇴원 절차를 발으려 했지만 보호자인 아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식을 듣고 나타난 아들은 건장한 남자들과 응급차량을 동원, 또 다시 강제 이송을 시행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다. 정신보건법 24조에 명시된 ‘보호자의 권리’가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이다. 취재진은 약혼자와 함께 이송차량 추격에 나섰다. 지금 놓친다면 언제, 어디서 다시 허 씨를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벌써 세 번째 강제이송, 정말 허 씨를 구할 방법은 없는걸까?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법이지만, 재산이나 유산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1월26일 밤 11시15분 방송. (사진제공: SBS)

한경닷컴 뉴스운영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