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했다 독일 장기 체류한 조영삼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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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은 18년 전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한 후 독일에 장기 체류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최근 귀국한 조영삼(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송된 이인모씨로부터 지난 1995년 초청을 받고 독일·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뒤 북한 행사에 참석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밀입북 방법과 방북 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의 현황 등을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논의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1995년 8월11일부터 9월6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면서 김일성 동상 헌화 및 시신 참배, 시가행진, 연방제 통일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 참석 등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북한 뒤 1995년 9월6일 독일로 건너가 체류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다. 최근 고국에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1일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송된 이인모씨로부터 지난 1995년 초청을 받고 독일·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뒤 북한 행사에 참석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밀입북 방법과 방북 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의 현황 등을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논의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1995년 8월11일부터 9월6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면서 김일성 동상 헌화 및 시신 참배, 시가행진, 연방제 통일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 참석 등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북한 뒤 1995년 9월6일 독일로 건너가 체류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다. 최근 고국에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1일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