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8년 전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한 후 독일에 장기 체류했다가 최근 귀국한 조영삼 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송된 이인모 씨로부터 1995년 초청을 받고 독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뒤 북한의 여러 행사에 참석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다. 밀입북 방법과 방북 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의 현황 등을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논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