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재의결' 한발 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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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안 지켜보기로…새누리 "환영"
민주통합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안’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재의결 절차없이 제3의 대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거부권 행사에 앞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여야가 함께 고민해 원래 개정법 취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다면 재의결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 의장은 물론 국토해양위원장, 여야 간사 등 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의 의견 수렴은 물론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택시 관계자와 여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내놓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당시 정성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반드시 택시법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원래 그런 입장이었으니,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쌍용차 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여·야·노·사·정 간 ‘2+3협의체’를 열자고 제안했다. 기존의 국정조사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쌍용차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합법적 노조가 협의주체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금속노조는 정리해고자로 구성돼 협의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