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부친의 재산 1800억원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7년 12월~2008년 6월 피해자 정모씨와 오모씨에게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외국에 동결된 부친 재산 1800억원을 국내에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를주겠다”며 총 9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씨에게 부친 재산을 되찾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사례비로 5억원을 지급하고, 별도 사업자금으로 15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속여 5750만원을 받아냈다. 또 오씨에게도 1억원을 빌려주면 1억5000만원으로 되갚아주거나 타운하우스 분양권을 주겠다고 해 총 40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조씨는 부친의 재산이 어딘가 있을 것으로 추측만 했을 뿐 실제로 재산을 확인하거나 들여오려는 계획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