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을 되돌려 달라며 국내외 5개 제약사를 상대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MSD 등 5곳에 8개 제품이다.

소송 내용은 이들 5개 업체의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리베이트 규모를 알 수 없어 소장에 금액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소시모는 지난달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