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높일 때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60㎡ 미만)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며 관련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형주택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면서 3.3㎡ 당 인수가격을 일반 분양가(약 950만원)보다 43% 싼 540만원 정도에 매입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에서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부담시키고, 소형주택 비율 의무적용으로 구역별 다양한 건축계획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재개발사업시 전체 가구 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8.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