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범 사면은 대통령 권한 남용"…朴 'MB 특별사면'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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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舊정권' 정면 충돌
강행 움직임에 반대 표명
靑 "적법절차 따라 진행"…29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강행 움직임에 반대 표명
靑 "적법절차 따라 진행"…29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설 특별 사면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안을 보고 판단하라”며 특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아 ‘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인이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자에 대해 특사를 강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6일 “임기말 특사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윤창중 대변인)”고 밝혔으나 청와대가 특사를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박 당선인이 직접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박 당선인이 이같이 거듭 제동을 걸고나선 건 특사에 따른 차기 정부의 부담을 털고 대내외에 권력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측은 박 당선인의 부정적인 언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특별사면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50명 안팎이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유동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특사는) 밀실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마무리가 안된 사람 등은 배제키로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 아무래도 여론을 많이 볼 것”이라며 “아직 (특사 내용을) 예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특사안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차병석 기자 hglee@hankyung.com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인이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자에 대해 특사를 강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6일 “임기말 특사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윤창중 대변인)”고 밝혔으나 청와대가 특사를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박 당선인이 직접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박 당선인이 이같이 거듭 제동을 걸고나선 건 특사에 따른 차기 정부의 부담을 털고 대내외에 권력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측은 박 당선인의 부정적인 언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특별사면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50명 안팎이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유동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특사는) 밀실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마무리가 안된 사람 등은 배제키로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 아무래도 여론을 많이 볼 것”이라며 “아직 (특사 내용을) 예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특사안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차병석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