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5억 받으려다 겨우 절반만 건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기자 황정음의 전 소속사가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9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A사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업체는 황정음 측에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A사는 황정음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슈즈에 한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A사는 황정음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에고이스트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 "A사는 이를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홍보했다"며 "이에 황정음 측이 LG패션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황정음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승소 판결에 앞서 황정음은 LG패션으로부터 "전속 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결국 황정음은 3억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