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측이 준 아파트와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고 10일 발표했다. 2011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는 사측이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타임오프는 노조를 탄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