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포럼에서 제기된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권한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동반위는 합의도출만 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32조5항)돼 있을 뿐이다. 그런 동반위가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얘기다. 이런 행태가 방치된다면 갈등이 전체 업종으로 확산돼 상생(相生)이 아닌 상쟁(相爭)을 초래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혁신이 아닌 영역싸움에만 골몰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소사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프랜차이즈 규제를 앞다퉈 추진하는 것 역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는 골목상권 상인과 다를 바 없는 엄연한 중소사업자다. 대기업 직영점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몰아세운다면 중소상인을 살리려다 또 다른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우(愚)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만다.

동반위가 예정대로 내달 초 외식업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동반위 규제 대상에는 애당초 골목식당으로 출발해 중견 외식업체로 성장한 놀부 원할머니보쌈 본죽 새마을식당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쪽에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선 크면 규제하겠다니 이런 모순이 없다.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고 중기 적합업종으로 규제하지 않아서 골목 식당들이 어려운 게 아니다. 노량진 고시촌의 ‘컵밥’을 둘러싼 노점상과 영세식당 간의 다툼에서 보듯이 불경기와 과잉경쟁이 진짜 이유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시류에 편승한 책임 전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