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얀마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테인 세인 대통령이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던 군법 폐지 조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군부 평의회는 1988년 전국적인 민주 시위를 무력 진압한 직후 이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 25년 동안 이 법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군부통치에 반대하는 야권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악용돼 왔다.

미얀마는 2011년 민간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내놓고 있다. 2011년 말 당국으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집회를 열 수 있는 평화집회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외국인 투자시 지분 100% 소유를 허용하고 5년간 소득세 면제, 토지 50년간 임대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는 언론검열 및 등록국 대신 저작권 보호 및 등록국을 신설하고 민간신문사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