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형 줄여달라" 돈 받은 장관 보좌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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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서 가벼운 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부처 장관 보좌관 차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고등학교 선배 김모씨로부터 “후배가 사람을 죽였는데 판·검사 등 인맥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말에는 최씨와 가족들이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더 받았다. 이를 받고 특별면회를 주선해 준 차씨는 같은해 6월 “신경 써 줘 고맙다. 판사들을 알아봐 5년 이하 형을 받도록 계속 신경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전달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의 법률 관련 상담을 해서는 안되고, 공무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김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2명에게 총 8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은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고등학교 선배 김모씨로부터 “후배가 사람을 죽였는데 판·검사 등 인맥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말에는 최씨와 가족들이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더 받았다. 이를 받고 특별면회를 주선해 준 차씨는 같은해 6월 “신경 써 줘 고맙다. 판사들을 알아봐 5년 이하 형을 받도록 계속 신경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전달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의 법률 관련 상담을 해서는 안되고, 공무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김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2명에게 총 8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은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