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양악수술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아이디병원을 경고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악수술은 턱 교정술의 일종으로 윗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병원은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 소비자들이 양악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했다.

전문의가 되려면 총 5년간 수련기관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해당 병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의료기관 등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