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소재산단 '첫삽'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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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월 착공"…주민 "항소 제기"
인천지역 주물기업 23개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충남 예산군의 신소재산업단지가 1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이 유해업종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사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측은 “그동안 은행 이자 등 97억여원의 손해가 났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음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11년 7월 시행사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가 예산군 상몽리 일대 48만㎡ 부지에 580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 600여명은 그해 충남도청을 상대로 충분한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에도 하자가 있다며 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충남도)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개요, 합동설명회 개최 일자와 장소, 주민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고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근 법원에 항소했고 충남도와 시행사에는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착공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다음달 중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 소송이 기각돼 법적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예산=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충남도는 2011년 7월 시행사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가 예산군 상몽리 일대 48만㎡ 부지에 580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 600여명은 그해 충남도청을 상대로 충분한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에도 하자가 있다며 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충남도)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개요, 합동설명회 개최 일자와 장소, 주민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고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근 법원에 항소했고 충남도와 시행사에는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착공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다음달 중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 소송이 기각돼 법적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예산=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