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價 평균 2.4% 올라…상승폭 작년 절반
올해 단독·다가구주택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상승폭은 지난해(5.38%) 절반 수준이어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48% 상승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전국 380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수도권은 2.32% 그쳐

국토부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데다 실거래가 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실거래가 반영률은 59.2%로 지난해(59.87%)와 비슷한 수준이다.

손태락 국토부 토지국장은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32% 상승했고 광역시(인천 제외)와 지방 시·군은 각각 2.54%, 2.77% 오르는 데 그쳤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7.66%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세종시(6.93%) 경남(5.31%)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땅값 상승이 반영됐다. 반면 광주(0.05%) 인천(0.88%) 대전(1.01%) 등은 상승폭이 작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별 중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아주지구 도시개발 등의 개발 재료가 있었던 경남 거제시가 20.36%로 가장 많이 올랐다. 반면 인천 중구(-1.67%)는 주택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렸다.

○3억원 이하 주택 세부담 크지 않을 듯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억5000만원) 오른 단독주택 소유자(60세 미만·보유 5년 기준)는 재산세 등이 1096만2000원으로 5.4%(55만8000만원) 오른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도 지난해(794만원)보다 많은 881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7억6400만원)보다 3% 오른 7억8700만원인 단독주택은 재산세 등이 217만1640원으로 작년보다 4.1% 인상된다.

표준단독주택의 94%를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2000만원에서 올해 1억2300만원으로 상승한 세종시 전의면의 단독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2520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세법상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를 초과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50%여서 세금 부담이 30% 이상 늘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중 종부세 대상은 작년 585가구에서 655가구로 증가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로 제한돼 세금 인상액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3월4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표준·개별단독주택은 모두 전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결정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한다. 이를 토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380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4월30일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평가한 금액이다. 1300여명의 감정평가사 등이 도로 등 각종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한 뒤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서면과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조정을 거쳐 3월20일 재공지한다.

국토부는 매년 1월 하순께 주택가격 비준표(주택 특성에 따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한다. 개별 시·군·구는 주택 모양, 방향, 도로 신설 유무 등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뒤 비준표를 참조해 가격을 매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