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씨(2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A양(8·초교 1)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