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 이행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0일 인천시와 롯데가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된 신세계 인천점 건물과 일대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재개한 데 따른 조치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신세계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매매계약 체결은 법원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으로 이를 다시 한 번 중단시킬 필요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매매계약도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을 무시했다"며 "입찰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세계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특히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 인천시와 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무시했다"면서 "롯데에 부동산을 9000억원에 기습 매각한 것은 전형적인 특혜"라고 비난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롯데와 신세계 인천점 건물과 일대 부지에 대한 매각 투자약정을 맺었다. 지난해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 초 매각 대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신세계가 투자약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두 차례 가처분을 신청, 두 번째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매각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