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다산칼럼] 낙하산 감사 정리가 먼저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직, 정권의 낙하산 인사 차지
    원전불신도 이들의 무능 탓이 커
    전문·독립성 갖춘 감사 선임해야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객원논설위원 leemm@korea.ac.kr >
    ‘감사는 지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감사원의 4대강 부실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분기탱천(憤氣撐天)’하고 있다. 중간에 끼어 좌불안석(坐不安席)인 국무총리실이 객관적으로 재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국가최고 감사기관 결정을 총리실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잣대로 재검증할지 알 수 없다. 감사원 결정에 참여한 감사위원 7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전원 새로 임명됐고 최고 수준의 자격과 공직 경력을 갖춘 인사들이다. 대통령 임기 한 달을 남겨둔 묘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감사위원 합의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4대강사업 적합성에 대해서는 토목환경 전공교수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다. 반대에 목을 건 교수 몇몇은 언론 매체에 단골로 등장해 유명인사가 됐다. 그러나 대부분 전공교수는 입을 굳게 다물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4대강 전도사’를 자처하는 인사와 이들을 ‘4대강 부역자’로 몰아세우는 운동가의 싸움에 넌더리가 난다. 이미 ‘막은 물’이니 공사 목적인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달성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일이다.

    총리실과 감사원이 당장 힘을 합쳐 긴급히 수술할 현안은 공공기관 낙하산 감사 문제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는 역대 정권에서 낙하산 투하에 애용됐다. 감사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려면 해당 기관 사업영역에 정통하고 회계적 소양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선거판에서의 활약상과 권력자와의 친분에 따라 잔치 떡 나누듯 씌워줄 감투가 아니다.

    공공기관 비리 기네스북 등재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난장판도 정치권 낙하산 감사의 책임이 크다. 2009년 취임해 3년 임기를 채우면서 온갖 비리를 감쌌던 돌부처 낙하산 감사의 경력은 ‘제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민원실장, 여의도 연구소 행정실장’이다. 비리세력이 쾌재를 부르며 기다리는 가운데 비린내 판에 착륙한 낙하산 감사는 내부에서도 잘 알려진 비리 체질 간부를 감사실장에 임명하는 예쁜 짓까지 보탰다.

    검증서 위조를 통한 짝퉁 부품으로 원전이 스톱됐고, 금품수수 납품비리로 30여명의 직원이 굴비처럼 엮여 잡혀갔다. 낙하산 감사 수하에서 내부감사 운영을 총괄하던 감사실장도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구속됐다. 한수원 비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야권이 원전 철폐를 대선공약으로 내거는 상황으로 비화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단가가 훨씬 저렴한 원전을 전면 폐기할 경우 생산원가 폭증으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금융 및 전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내부감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강력한 내부감사조직을 운영해 왔던 삼성그룹조차도 자금 및 상품권 관리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당황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조직 문화상 내부 담합 가능성이 민간기업보다 높은데 전문성 없는 낙하산 감사로 임직원 긴장이 이완되면 비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강력한 낙하산 인사 근절의지를 밝히고 있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최적의 감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도 비상임 이사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상근감사는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현장 감시 부재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근감사는 필수적이다.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역적 또는 기능적으로 인접한 서넛의 기관을 함께 담당하는 상근감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 받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전문성 없는 감사가 선호되는 허점 때문에 낙하산 감사가 쉽게 자리 잡았던 것이다. 낙하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감사의 자질과 업무성과를 매년 평가해 감사 자신뿐만 아니라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 낙하산 감사 때문에 임직원 각자가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날리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전문성 없는 공공기관 낙하산 감사의 신속한 정리는 대통령직 교체기에 총리실과 감사원이 함께 풀어야 할 긴급현안이다.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객원논설위원 leemm@korea.ac.kr >

    ADVERTISEMENT

    1. 1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與 단독 처리 수순 밟을듯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논의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국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22대 국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나 공청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작년 11월26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는 중앙선관위의 설명 및 공청회 일정만 잡기로 하고 마쳤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경우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고, 지방선거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정도의 개정만 우선 추진하자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선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뿐 아니라 사전투표 허용, 투표 연

    2. 2

      '美 관세' 위법 판결에…靑, 트럼프 후속조치 등 예의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관세 협상에 미칠 파장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이외 어떤 법률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해당 법이 규정하는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이 판결 전부터 다른 수단을 강구해 관세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관세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3. 3

      "4심제 도입되면 재판 10년 걸릴수도…부자들만 유리해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재판소원법)가 도입되면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10년~20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송에 능한 법률가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에 유리한 사법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다.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4심제와 대법관 대폭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정 3법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려 국민 인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20일 국회에서 나경원·조배숙·곽규택·신동욱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토론회에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기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같은 우려를 쏟아냈다."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판...소송비용 감당 가능한 자가 유리" 이날 문수정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정책실장(변호사)은 4심제가 시행될 경우 "개인의 재력이 곧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수정 실장은 3심제인 지금도 "소송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라는 질문에 3심까지 간다면 최소한 2년 반은 감내해야 한다고 안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심제가 된다면 상고심에 대한 헌법소원 끝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다시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고, 다시 상고심을 거친다 해도 또다시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판이 이어진다"며 "재력이 뒷받침된다면 끝나지 않는 소송을 10년이고 20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