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펀드판매 전문사도 설립
稅혜택 장기 펀드 도입 재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해 31일 발표한 ‘자산운용업 지원 방안’의 핵심은 보험업계에 존재하는 독립판매법인(GA)과 같은 제도를 금융투자업계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판매 방식을 다변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독립 판매회사 제도 도입
이번 방안의 가장 큰 골자는 여러 회사가 만든 펀드 및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복수전속모집법인 제도’의 도입이다. 이 법인은 투자권유 대행인을 고용해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사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개인 대상으로 재무설계 및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투자권유인 자격을 가진 개인이 특정 회사 한 곳의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금융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법인이 생겨날 수 있다. 보험 GA도 연금 보험뿐만 아니라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금융상품 판매법인 가운데 재무 요건, 내부통제 요건,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방형 펀드 판매망인 ‘펀드 슈퍼마켓’도 도입한다. 슈퍼마켓은 대부분 운용사들이 내놓은 펀드를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이 다양화되는 데다 온라인 판매를 하므로 가입 비용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지분을 공동 출자해 지배주주 출현을 억제하기로 했다.
◆펀드 평가 계량화 지표 산출
투자자들이 각 펀드를 평가할 수 있는 ‘펀드신인지표’도 도입을 추진한다. 펀드신인지표는 펀드매니저 수, 계열판매 의존도, 회전율 등을 계량화해 업계 평균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다. 펀드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겐 그만큼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의 반발이 심해 실제 시행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무산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기펀드 도입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주식형펀드 5년 이상 가입 시 연납입액(최대 6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투자상품이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