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은 개인택시…택시법 놓고 법인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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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경남 곳곳 불참
울산에선 2800대 중단 '불편'
울산에선 2800대 중단 '불편'
택시업계 내부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영·호남 택시업계는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 1일 운행 중단을 강행했지만 개인택시들의 이탈로 참여율은 저조했다. 택시법 통과만을 요구하는 법인택시와 달리 개인택시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택시지원법에 동조하면서 내부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영·호남 택시 운행 중단율 9.1% 그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영·호남 지역 택시 9만6465대 중 운행 중단을 강행한 택시는 8778대로, 운행 중단율은 9.1%에 그쳤다. 부산, 대구 및 경남·북 지역 택시는 운행 중단에 불참했다. 일부 택시가 운행을 중단한 광주와 전남·북 지역도 운행 중단율은 20~30% 수준에 그쳤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승용차 요일제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비상대책수단을 가동하면서 출근길 불편은 거의 없었다. 다만 울산은 전체 택시 5785대 중 절반에 육박하는 2800대의 법인택시가 운행을 중단해 출근길 시민들 일부가 불편을 겪었다.
부산과 광주에서 이날 각각 열린 비상총회에도 당초 예상(2만5000여명)을 훨씬 밑도는 1만3000여명만 참석했다. 택시업계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탈로 참여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택시단체는 이날 운행 중단을 앞두고 지역별 택시조합을 방문해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탈을 막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날 운행 중단을 강행한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 관련법규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 내부서 불거지는 갈등
택시업계는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운행 중단을 강행했지만 호응이 낮자 업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법인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들 중심으로 이탈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연합회 관계자도 “개인택시 단체들이 정부가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택시지원법)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택시법이 통과되더라도 혜택이 대부분 법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낮은 참여율로 인해 법인과 개인택시 간 오해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개인택시도 택시법 통과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25만5133대 택시 중 법인이 9만1383대, 개인은 16만3750대다.
당초 택시법을 무조건 재의결하겠다던 여야가 한발짝 물러선 것도 업계로선 고민거리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택시업계와 협의하면 정부 뜻대로 택시지원법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의결한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A업체 종사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여는 등 정부 차원의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정부가 앞장서 업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강경민/김진수/울산=하인식 기자 kkm1026@hankyung.com
○영·호남 택시 운행 중단율 9.1% 그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영·호남 지역 택시 9만6465대 중 운행 중단을 강행한 택시는 8778대로, 운행 중단율은 9.1%에 그쳤다. 부산, 대구 및 경남·북 지역 택시는 운행 중단에 불참했다. 일부 택시가 운행을 중단한 광주와 전남·북 지역도 운행 중단율은 20~30% 수준에 그쳤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승용차 요일제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비상대책수단을 가동하면서 출근길 불편은 거의 없었다. 다만 울산은 전체 택시 5785대 중 절반에 육박하는 2800대의 법인택시가 운행을 중단해 출근길 시민들 일부가 불편을 겪었다.
부산과 광주에서 이날 각각 열린 비상총회에도 당초 예상(2만5000여명)을 훨씬 밑도는 1만3000여명만 참석했다. 택시업계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탈로 참여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택시단체는 이날 운행 중단을 앞두고 지역별 택시조합을 방문해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탈을 막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날 운행 중단을 강행한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 관련법규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 내부서 불거지는 갈등
택시업계는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운행 중단을 강행했지만 호응이 낮자 업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법인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들 중심으로 이탈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연합회 관계자도 “개인택시 단체들이 정부가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택시지원법)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택시법이 통과되더라도 혜택이 대부분 법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낮은 참여율로 인해 법인과 개인택시 간 오해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개인택시도 택시법 통과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25만5133대 택시 중 법인이 9만1383대, 개인은 16만3750대다.
당초 택시법을 무조건 재의결하겠다던 여야가 한발짝 물러선 것도 업계로선 고민거리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택시업계와 협의하면 정부 뜻대로 택시지원법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의결한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A업체 종사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여는 등 정부 차원의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정부가 앞장서 업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강경민/김진수/울산=하인식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