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서울 한 택시회사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권 장관은 "택시지원법은 택시 산업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며 "학자들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하는데 그쪽으로만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이 법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택시지원법을 대체 입법안으로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은 연료비 부담이 적은 CNG 택시 전환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과 서울 위성도시의 경우 야간 할증과 시외요금 할증을 복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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