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보상비 최대 23조…당장 6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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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숨겨진 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까지 예산 반영 '고심'…타 지자체, 규모도 파악못해
2020년까지 예산 반영 '고심'…타 지자체, 규모도 파악못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가 이때부터 잇따라 해제되면서 사전 지정한 사업을 위해서는 보상이나 매입을 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각 시·도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나마 살림이 나은 서울시는 2020년까지 6조원을 투입한다는 보상계획을 최근 들어 세웠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1차 6조원 마련에 나서
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문건에 따르면 시는 2020년까지 도심 공원 조성 예정지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유지 10.6㎢에 대해 6조2161억원으로 1차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달 중순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논의해 내년부터 보상예산을 특별회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보상계획을 마련한 건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계획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토지 소유자에게서 해당 부지를 바로 사들여야 한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둔 채 사업을 계속 미루면 재산권 피해를 입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의도 면적(2.9㎢)의 318배인 921.9㎢에 달한다. 이 중 70%가 넘는 660.9㎢가 사유지다.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도시계획은 세웠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사업예정지는 계속 늘어왔다.
○다른 시·도는 보상 엄두도 못 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7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매입이나 보상 수단은커녕 매입비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만 잔뜩 세웠을 뿐 재원 마련을 등한시해온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 당장의 사업도 많은데 7년 뒤 일을 누가 지금 고민하겠느냐”고 털어놨다.
먼저 보상계획 마련에 나선 서울시조차 현재 계획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시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시의 보상계획은 지난해 9월 시의회 정기회기 당시, 박원순 시장과 시의원 간 질의응답 때 시작됐다. 서울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44.6㎢다.
시가 추산하는 총 보상비용은 공시지가와 최근 3년간 감정평가 평균에 근거해 최대 23조원으로 시의 한 해 전체 예산 규모다. 시 관계자는 “향후 몇 년 안에 갚아야 할 시의 감춰진 부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상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몰제 유예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보상비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며 “일몰제 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마찰도 예상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서울시, 1차 6조원 마련에 나서
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문건에 따르면 시는 2020년까지 도심 공원 조성 예정지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유지 10.6㎢에 대해 6조2161억원으로 1차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달 중순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논의해 내년부터 보상예산을 특별회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보상계획을 마련한 건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계획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토지 소유자에게서 해당 부지를 바로 사들여야 한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둔 채 사업을 계속 미루면 재산권 피해를 입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의도 면적(2.9㎢)의 318배인 921.9㎢에 달한다. 이 중 70%가 넘는 660.9㎢가 사유지다.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도시계획은 세웠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사업예정지는 계속 늘어왔다.
○다른 시·도는 보상 엄두도 못 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7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매입이나 보상 수단은커녕 매입비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만 잔뜩 세웠을 뿐 재원 마련을 등한시해온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 당장의 사업도 많은데 7년 뒤 일을 누가 지금 고민하겠느냐”고 털어놨다.
먼저 보상계획 마련에 나선 서울시조차 현재 계획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시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시의 보상계획은 지난해 9월 시의회 정기회기 당시, 박원순 시장과 시의원 간 질의응답 때 시작됐다. 서울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44.6㎢다.
시가 추산하는 총 보상비용은 공시지가와 최근 3년간 감정평가 평균에 근거해 최대 23조원으로 시의 한 해 전체 예산 규모다. 시 관계자는 “향후 몇 년 안에 갚아야 할 시의 감춰진 부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상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몰제 유예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보상비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며 “일몰제 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마찰도 예상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