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포항케이블TV 인수…공정위, 수신료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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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HCN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 건에 대해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은 지상파TV와 라디오를 제외한 '유료방송 다채널 서비스'로 종합유선방송(SO·System Operator),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으로 분류된다.
현대HCN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총 98.6%)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각각의 자회사인 현대HCN경북방송와 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은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 IPTV(KT, SK브로드밴드, LGU+)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해당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시정조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4년(2016년 12월31일)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했다"면서도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은 지상파TV와 라디오를 제외한 '유료방송 다채널 서비스'로 종합유선방송(SO·System Operator),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으로 분류된다.
현대HCN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총 98.6%)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각각의 자회사인 현대HCN경북방송와 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은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 IPTV(KT, SK브로드밴드, LGU+)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해당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시정조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4년(2016년 12월31일)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했다"면서도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