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저신용자에게 단순한 대출 상환 연기가 아닌 '선제적 채무 재조정' 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개인신용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에 따르면 6등급 이하 대출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9만3660명에 달한다. 전체 대출자(1706만9302명)의 29.3%를 차지한다.

단기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이어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지난달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프리워크아웃은 대출 원리금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가 되면 연체 이자를 최대 절반으로 깍아 10년 내 나눠 갚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현행 '연속 1~3개월 연체' 에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 으로 늘려잡을 방침. 며칠씩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이를 구체하자는 취지다.

또한 인수위는 저신용자의 경우 누적 연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쳐도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신용불량자 전락 이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이는 저신용자가 제2금융권이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고,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받는 케이스도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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