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통상 교섭 및 조약 체결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넘기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에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조직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한 것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 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조직법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대표·특별사절법으로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각 교섭을 진행하는 장관에게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라면서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이현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